2022년 정부의 보조금은 700만 원~350만 원이며, 지차체의 경우 각 시, 도마다 달라집니다. 전기료 인상으로 인하여 그동안 할인받던 전기차 충천비용은 할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2년 정부, 지차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과 보조금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 55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100% 지원하며 보조금은 700만 원입니다.
- 55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미만일 경우 50%를 지원하며 보조금은 350만 원입니다.
지자체 보조금
서울 특별시, 세종 득별자치시 | 200만원 |
경기도, 인천광역시 | 경기도 300~500만원, 인천광역시 360만원 |
대구, 광주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 400만원 |
부산, 울산 광역시 | 350만원 |
강원도 | 440만원 |
충청도 | 충청북도 700만원, 충청남도 700~800만원 |
전라도 | 전라북도 800만원, 전라남도 620~950만원 |
경상도 | 경상북도 600~1100만원, 경상남도 600~800만원 |
2022년 전기차 충전요금
2022년 6월까지 기본요금은 25% 할인되었고 전량량 요금 할인율은 10% 였지만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없이 집니다. kWh당 313.1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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