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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자가진단 하여 신청할수 있다.

by ↔@※★ 2022. 11. 30.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 요건만 해당된다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이며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저소득 독립 청년이면 그해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무조건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사업과는 달리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요건

  •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여 살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이여야 하지만 월세는 60만원 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구하는 법 - 보증금 x2.5%÷12
  • 소득, 재산 요건 - 청년 가구와 원가구(청년가구와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되며 배우자의 가족이 있다면 그 또한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님만 포함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 평가액 1억 700만원 이하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 월세 자가진단 및 신청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으며 신청 조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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