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청년이 2년간 기업과 정부, 청년 함께 적립하여 목돈을 만들어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지원 조건은 청년과 개인마다의 조건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는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 이상이 된다. 지원기업 조회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이트 내 운영기관에서 조회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먼저 청년의 가입 조건은 정규직 전환이며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군필자의 경우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비례하지만 최대 만 39세까지만 가능하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만약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의 단기 가입일 경우에는 가입기 안에서 제외되며, 최종학력 중 야간대학, 대학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학력은 제한이 없고, 학교 재학 중이면 불가하지만 졸업예정자일 경우는 가능하다.
기업의 가입조건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기준시기는 청년공제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이다. 하지만 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이라면 1인~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기업조회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운영기관이 보이는데 지역을 선택하면 회사명이 보이니 바로 조회해볼 수 있다.
신청방법과 중도해지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회사인지 알아보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직원이 되거나 먼저 회사에 입사하여 정직원이 된후 인사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지 문의한다. 회사가 이미 가입을 했거나 인사팀에서 가입 가능하다 연락이 온다면 내일채움공제로 들어가 가입하면 된다.
중도해지 시
기업의 책임이라면 청년근로자가 정부지원금과 공제부금을 모두 수령한다. 하지만 청년 근로자의 책임이라면 공제부금과 정부 지원금은 가져가지만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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