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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수수료 종류 및 확인사항 알선 수수료란?

by ↔@※★ 2024. 9. 23.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는 보통 차량의 가격만 확인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의 경우는 차량 대금을 제외하고도 매도비, 취등록세, 성능보증보험료, 알선 수수료 등이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 수수료는 중고차 구매 시 항상 포함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각각 수수료의 종류와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등록세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는 항상 세금이 존재합니다. 그중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꼭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8%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취등록세 7%와 공채 비용이 발생합니다. ( 공채비용은 공채매입비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되는 채권으로 이 돈으로 정부에서 도로를 정비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합니다. 차량을 판매할 때 다시 채권을 매각할 수 있으나 보통 중고차 구입할 때는 수수료를 적게 하기 위해 바로 매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차량가액의 8%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남는 경우가 있으나 그때는 딜러들이 돌려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꼭 영수증을 발급 받으세요.

※ 예외의 경우로 경차는 차량대금 1875만 원까지는 취등록세 및 공채 비용이 없습니다. 포터, 렉스턴 스포츠, 스타렉스 3인승 벤은 화물차로 분류되고 카니발 11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각 5%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매도비

요즘 들어 가장 논란이 심한 수수료로 마당세라고도 불립니다. 차량을 보관할 때 드는 주차비 및 관리비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도비는 딜러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매매상사에서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지역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서울, 경기 , 인천 지역은 44만원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능보증 보험료 및 알선 수수료

성능 보증 보험료는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며 20만 킬로 이하의 차량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20만 킬로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성능지와 차량의 상태가 다르거나 구매 후 2달 안에 2000킬로 이하 주행 중 차량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하는 내용에 관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선 수수료는 우선 딜러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딜러는 다른 딜러의 차량을 판매하는 알선딜러, 자신이 매입한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뉘는 것은 아니며 내차가 있어도 판매하지 않고 다른 상사소속 딜러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딜러들은 상사에 소속되게 되는데 중고차 매매단지에 가보면 수십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매매상사가 존재하고 그 안에 영세한 딜러들이나 회사들이 상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때 알선 수수료는 내가 속한 상사가 아닌 다른 상사의 차량을 판매할 시 받게 되는 중개 수수료 격입니다.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90만 원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같은 상사의 다른 딜러의 차량을 판매하였 때는 알선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글스 모터스라는 상사에서 소속된 딜러에게 차량을 사는데 이글스 모터스의 다른 딜러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알선 수수료는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딜러들이 알선 수수료를 무조건 받는다고 말하는 경우 같은 상사의 차량인지 계약서 내 상사명 확인 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하고 금액을 납부한 이후라면 돌려받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도 600만 원가량의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알선수수료 30만 원을 지불하였지만 알고 보니 같은 상사의 차량이어서 추후에 민원을 제기하여 돌려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알선 수수료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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