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22년 2월 21일 월요일 11개은행에서 동시에 출시된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금리 9%대의 상품을 가입하는것과 같은 같은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쳥년이 대상자이며 지원내용은 청년 특별대책 5%대의 금리와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장려금을 포함한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나이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수 있다. 만약 군대를 2년 갔다 왔다면 2년, 6년 갔다왔다면 최대 6년까지 나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86년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은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19년부터 최근까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적이 1회라도 있다면 21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도 가입할수 없다. 현재까지 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20년 소득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20년 자료로 가입이 확정되었는데 21년 자료 소득이 확정 되었을때 (22년 7월 확정) 개인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저축장려금은 지원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만기가 2년인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만약 만기시까지 적금을 납입 하면 특별대책 5%대의 금리에 이자소득세 및 농특세도 비과세이고 1년자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틈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이 포함된다. 이는 시중은행 상품과 비교하면 9%대의 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월 50만원씩 2년동안 납입한다면 내가 납입한금액 1200만원에 은행이자 62만원 비과세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이 포함된 130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 수령액이 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22년 2월 21일 우리, 하나, 국민, 농협, 신한,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은행 에서 동시 출시된다. 인당 1개의 은행 계좌개설만 가능하며 기본금리는 5%로 동일하나 우대금리는 0.5%~1%까지 있으니 잘 판단하여 선택하는것이 좋다.
21일부터 25일까지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21일(월) 91년, 96년, 01년생. 22일(화) 87년, 92년, 97년, 0.2년생. 23일(수) 88년, 93년, 98년, 03년생. 24일(목) 89년, 94년, 99년생 25일(금) 90년, 95년, 00년생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바로 가입가능하겠지만 미리보기를 참여하지 않았다면 각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후 가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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