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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 상환유예 9월까지 연장

by ↔@※★ 2022. 3. 25.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되었던 금융권 대출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 22년 4월 만기가 도래합니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을 미뤄주는 것을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합니다.

 

정책금융기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소진공,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보)은 원래 올해 3월까지 갚아야 했던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을 미뤄 주는 조치를 22년 9월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 보증 분도 기존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을 미뤄주는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때는 최대 12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하여 주고,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만기 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

금융권에서도 20년 4월에 시작되었던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고 상환을 미뤄주는 것을 3차까지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이 더욱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의 합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요정으로 합의되어 22년 9월 말까지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여 주고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때는 최대 12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만기 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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