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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조건

by ↔@※★ 2022. 3. 17.

서울시가 1 조이상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조건은 연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조건

서울시에 속한 사업장중 연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 여기서 말하는 10%는 나의 사업장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경영위기업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도에 비해 20년도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나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가?로 인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장 매출이 10% 이상 상승하였을지라도 내가 속한 업종의 평균이 19년도 대비 20년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라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위기업종 277개 업종은 희망회복 자금 신청 가능 업종 중 경영위기업종과 동일합니다.

만약 내가 21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희망회복자금 신청 가능 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장이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_희망회복자금+안내자료.pdf
0.70MB

파일을 여신 후 ctrl+f 하신 후 자신의 업종명을 검색해 보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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