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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진단서 요청시 주의사항

by ↔@※★ 2022. 3. 31.

몸에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요청하는 것은 병원의 치료가 부족했다는 말로 보이기 때문에 발급받기 힘들다면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해 진단서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나의 몸상태가 완벽하게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표현합니다. 후유장해는 내가 아무리 장해가 남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의사 선생님께서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해당될 수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판단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상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주시는데 이것은 사문서이지만 공문서의 역할도 하게 되어 이것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팔다리 관절에 운동 제한이나, 청추에 신경증상이나 기형 사애 일상생활 정도에 제한 상태와 같이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약관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질병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도 들어가 만약 사고가 기존 질병(골다공증 등)으로 발생, 심화됐다면 '상해' 보험 담보로 지급될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

보통 후유장해 진단서는 나를 진단해준 의사 선생님(주치의)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치의에게 치료받은 내가 후유장애 진단서를 요청하는 것은 '해당 병원의 치료를 받았지만 장해가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발급하는 과정이 꽤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 해당 병원의 의료행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에게 신체장해가 남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같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전문의인 주치의에게 이런 것을 인정하라고 한다면 인정하려고 하는 주치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 내가 실제로 후유장해가 남더라도 보통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요청하면 이 정도면 후유장해가 없는 것이라고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만약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에 제출하였을 때 보험사에서 그 내용이 맞는지 병원으로 다시 조사를 나오게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그 내용으로 보험사와 또 면담을 하게 됩니다.
  • 모든 전문의가 후유장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의마다 후유장해 진단서에 대한 지식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장해 진단서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을 수 없다면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가 중요하기보단 결국 보험금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진단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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