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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2022.02.17

by ↔@※★ 2022. 2. 17.

하루 최다 확진자가 1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증상은 많이 약해진데 반면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월 14일부터 기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기준이 개편되었다. 금액은 1인 기준

일일 생활지원비가 3만 4910원이며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개편된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대상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 격리자 수에 맞춰 신청,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으면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사업체의 경우

유급휴가 부여 사업자에게는 일 최대 7만 3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02.14(월)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소급적용 x) 적용한다. 기존과 다르게

가족 구성원 중 확진으로 격리를 몇 명이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활지원비 금액

일일 생활지원비는 1인 3만 4910원, 2인 5만 9000원, 3인 7만 6140원, 4인 9만 3200원, 5인 11만 110원,

6인 12만 6690원이며 최대 월 14일간 지급된다. 1인 48만 8800원, 2인 82만 6000원, 3인 106만 6000원,

4인 130만 4900원, 5인 154만 1600원, 6인 17만 3700원이다. 만약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다면 지원에서 제외되며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야 한다. 밀접 접촉자도 격리했던 이전과 다르게 백신을 맞았다면 격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인원은 많이 줄어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며, 지급 결정 및 지급은 관할 시, 군, 구에서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명의 통장과,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자가격리 확인서를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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